(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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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합명 | 작성일 | 진행상태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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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 | 2024.04.17 | 발급 완료 | 2024.10.21 |
353 | 아이시티기업사회적협동조합 | 2024.04.17 | 발급 완료 | 2024.10.21 |
352 |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 | 2024.04.17 | 발급 완료 | 2024.10.21 |
351 | 경기감성교육 사회적협동조합 | 2024.04.15 | 발급 완료 | 2024.10.12 |
350 | 행복크린사회적협동조합 | 2024.04.15 | 발급 완료 | 2024.10.12 |
349 | 행복크린사회적협동조합 | 2024.04.12 | 반려 | |
348 | 사회적협동조합 공유 | 2024.04.11 | 보완 진행 | |
347 | 다함사회적협동조합 | 2024.04.09 | 발급 완료 | 2024.10.21 |
346 | 사회적협동조합 일과나눔 | 2024.04.08 | 발급 완료 | 2024.10.12 |
345 | 푸른숲 사회적협동조합 | 2024.04.04 | 발급 완료 | 202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