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합검색

검색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1 / 48] 현재까지 총 476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번호ㅡ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제공
번호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476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2024.10.11 접수 완료
475 사회적협동조합 푸른하늘 2024.10.11 접수 완료
474 행복크린사회적협동조합 2024.10.11 접수 완료
473 경기감성교육 사회적협동조합 2024.10.10 접수 완료
472 서남동인쇄문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2024.10.10 접수 완료
471 환경재활용 사회적협동조합 2024.10.08 발급 완료 2025.04.07
470 사회적협동조합 솔(SOL) 2024.10.07 발급 완료 2025.04.07
469 환경재활용 사회적협동조합 2024.10.05 반려
468 사회적협동조합 솔(SOL) 2024.10.02 반려
467 사회적협동조합 일과나눔 2024.09.27 발급 완료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