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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을 통한 설립

조직변경 개념

  •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법인 등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조직변경 절차 개요

01. 점검 준비

제무제표 준비 조직변경 세부유형 결정

02. 총회 전 준비사항

정관안, 출자금총액 결정지분정리사내유보금정리사채상환완료설립최소기준 구비관계행정기관의 인허가

03. 총회 소집절차

총회 소집결정·청구총회 소집통지·공고

04. 총회의 개최

총회 결의사항정관출자금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05. 총회 의결 후 절차

채권자보호절차조직변경 신고 및 인가시청

06. 등기

설립·해산등기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