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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1. 발기인 모집

1. 발기인 모집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2. 정관작성

2. 정관작성2. 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3. 설립동의자 모집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4. 창립 총회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5. 창립총회 개최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인가 신청

6. 설립인가 신청6. 설립인가 신청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7. 설립인가증 발급

7. 설립인가증 발급7. 인가증 발급 인가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8. 설립사무의 인계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으로의 인계

9. 출자금 납입

9. 출자금 납입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10. 설립등기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11. 출자금 납입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1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1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1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 작성)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 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밖의 총회,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의료기관 소재지(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필수 제출 서류 (설립 신고)

  • 설립인가 신고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와 임원약력(이력서) 각 1부
  • 사업 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를 적은 서류(출자자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합병·분할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기본상담 문의 : 각 권역별 통합성장지원센터

  • 서울통합센터(서울, 인천): 02-467-251(8,4,6)
  • 경기통합센터(경기, 강원): 031-757-254(2,3,6,7)
  • 광주통합센터(광주, 전남, 전북, 제주): 062-946-217(3,4), 216(6,8)
  • 세종통합센터(세종, 대전, 충남, 충북): 044-903-078(1,2,4,6)
  • 대구통합센터(대구, 경북): 053-431-982(1,3,4,6,7)
  • 부산통합센터(부산, 울산, 경남): 051-753-250(1,2,3,5,6,7)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관련 문의

  • 설립지원팀 031-697-6971,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