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공시자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재
협동조합 운영사항의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협동조합 및 일반협동조합연합회와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
협동조합 운영에 따른 결산내역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공개하여 조합원 및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경영공시 대상 및 항목
구분 | 경영공시 대상 | 경영공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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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연합회 |
·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 직전 사업 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납입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 |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