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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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합명 | 작성일 | 진행상태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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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 2024.06.03 | 반려 | |
385 |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 2024.06.03 | 발급 완료 | 2024.12.01 |
384 | 나라사랑 사회적협동조합 | 2024.05.31 | 발급 완료 | 2024.12.01 |
383 |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 | 2024.05.28 | 발급 완료 | 2024.11.30 |
382 | 사회적협동조합 고마음 | 2024.05.28 | 발급 완료 | 2024.11.30 |
381 |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 2024.05.27 | 반려 | |
380 |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일자리연구원 | 2024.05.27 | 발급 완료 | 2024.12.16 |
379 | 이음사회적협동조합 | 2024.05.27 | 발급 완료 | 2024.11.30 |
378 | 예성 사회적협동조합 | 2024.05.24 | 발급 완료 | 2024.11.30 |
377 | 사회적협동조합 굿초이스 | 2024.05.24 | 발급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