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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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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번호ㅡ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제공
번호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326 새샘사회적협동조합 2024.03.18 발급 완료 2024.09.14
325 4디박스 창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2024.03.17 발급 완료 2024.09.13
324 사회적협동조합 마음 2024.03.15 발급 완료 2024.09.13
323 사회적협동조합 울진지역자활센터 함께 2024.03.14 발급 완료 2024.09.10
322 사회적협동조합 서경 2024.03.14 발급 완료 2024.09.08
321 행복나래 사회적협동조합 2024.03.13 발급 완료 2024.09.10
320 김천나눔사회적협동조합 2024.03.13 발급 완료 2024.09.08
319 행복드림 사회적협동조합 2024.03.13 발급 완료 2024.09.08
318 광명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2024.03.12 접수 취소
317 광명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2024.03.12 발급 완료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