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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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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번호ㅡ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제공
번호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149 협동조합교육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2023.07.03 반려
148 팔복예술 사회적협동조합 2023.06.30 발급 완료 2023.12.30
147 행복크린사회적협동조합 2023.06.30 발급 완료 2023.12.26
146 이음 사회적협동조합 2023.06.29 발급 완료 2024.01.02
145 하나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 2023.06.29 발급 완료 2023.12.30
144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 2023.06.29 발급 완료 2023.12.30
143 아산 사회적협동조합 품 2023.06.27 발급 완료 2023.12.24
142 아산 사회적협동조합 품 2023.06.27 접수 취소
141 예성 사회적협동조합 2023.06.20 발급 완료 2023.12.19
140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 2023.06.19 발급 완료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