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처리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요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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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합명 | 작성일 | 진행상태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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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사회적협동조합 자원과순환 | 2023.06.29 | 발급 완료 | 2023.12.30 |
143 | 아산 사회적협동조합 품 | 2023.06.27 | 발급 완료 | 2023.12.24 |
142 | 아산 사회적협동조합 품 | 2023.06.27 | 접수 취소 | |
141 | 예성 사회적협동조합 | 2023.06.20 | 발급 완료 | 2023.12.19 |
140 | 한국안전기술협회 사회적협동조합 | 2023.06.19 | 발급 완료 | 2023.12.19 |
139 | 나비사회적협동조합 | 2023.06.19 | 발급 완료 | 2023.12.19 |
138 |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 2023.06.15 | 발급 완료 | 2023.12.12 |
137 | 행복크린사회적협동조합 | 2023.06.15 | 반려 | |
136 | 사회적협동조합 나눔넷 | 2023.06.14 | 발급 완료 | 2023.12.11 |
135 | 경인문화교육콘텐츠사회적협동조합 | 2023.06.13 | 발급 완료 | 202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