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처리기간) 신청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요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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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합명 | 작성일 | 진행상태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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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길벗사회적협동조합 | 2023.10.27 | 발급 완료 | 2024.05.24 |
203 | 실내환경진흥사회적협동조합 | 2023.10.27 | 발급 완료 | 2024.04.27 |
202 | 제일환경 사회적협동조합 | 2023.10.26 | 발급 완료 | 2024.04.27 |
201 | 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 | 2023.10.20 | 보완 진행 | |
200 | 경기감성교육 사회적협동조합 | 2023.10.19 | 발급 완료 | 2024.04.27 |
199 |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 | 2023.10.18 | 발급 완료 | 2024.04.27 |
198 | 역전 사회적협동조합 | 2023.10.17 | 발급 완료 | 2024.04.23 |
197 | 다올 사회적협동조합 | 2023.10.17 | 발급 완료 | 2024.04.16 |
196 | 다올 사회적협동조합 | 2023.10.17 | 접수 취소 | |
195 | 포항문화관광 사회적협동조합 | 2023.10.13 | 발급 완료 | 2024.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