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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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317호, 2018.12.4.)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수집이용동의서 양식 변경 및 이메일접수 8.1.부터 시행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100
- (근로자 인정기준)
1) 유급근로자 기준: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 발급내용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일(우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1.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신청서(양식 작성)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가 각자 작성) 일체
5.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6. 취약계층 해당자 증빙 서류
○ 주의사항
-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인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상에 법인명,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접수처
1)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MG새마을금고빌딩 6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2) 이메일접수('22.08.01.부터 시행) - slib@ikosea.or.kr
○ 문의처: 031-697-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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