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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서] 협동조합 표준정관례(2017년3월)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17.03.27
내용

아래 내용은 구 표준정관예시로 신규 설립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eyword=&page_now=2&brd_no=291&brd_mgrno=6&menu_no=2042


법령 개정 및 주요 질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표준정관례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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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ཌྷ.10.18. 수정사항 >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58조의2(기부금의 공개) 조항 번호 오기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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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ཌྷ.4.4. 수정사항 >

제17조 ②항의 준용 조항 오기재 수정

 

 

 구분

수정전 

수정후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제16조제4항 

제16조제5항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6조제3항

제16조제4항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hwp  첨부파일 다운로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hwp  첨부파일 다운로드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hwp  첨부파일 다운로드협동조합 표준정관례.hwp  첨부파일 다운로드표준정관례 주요 개정 내용(17.3월).hwp
[문서] 협동조합 표준정관례(2015년8월) [문서] 협동조합 업무지침(2018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