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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서] 협동조합 표준정관례(2015년8월)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15.09.16
내용

아래 내용은 구 표준정관예시로 신규 설립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eyword=&page_now=2&brd_no=291&brd_mgrno=6&menu_no=2042

법령 개정 및 주요 질의사항들을 반영하여 수정된 표준정관례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필수기재사항 (기본법 제16조 및 제86조)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hwp  첨부파일 다운로드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hwp  첨부파일 다운로드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hwp  첨부파일 다운로드협동조합 표준정관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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