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우선구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 25년 10월 기준) 및 사업자등록번호 현행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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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사관리자 | ||
| 작성일 | 2022.07.21 | ||
| 내용 |
★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등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Q: 공공기관이 지사무소(지점)에서 거래한 내역도 우선구매 실적에 해당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사무소(지점)을 둘 수 있으며, 지사무소(지점)과의 거래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내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증빙서류(본점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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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배포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_ 251015 기준).xlsx
[서식] 사업자번호 등록 신청 양식(엑셀+설립인가증+본점및지점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xlsx
202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2025.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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