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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작성자 조해인
작성일 2019.01.02
내용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해 기술ㆍ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지원(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아래 표 참조)

 ㆍ (신청)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 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운용
 ㆍ (사후관리)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ㆍ 혁신성장분야(별표3), 뿌리산업(별표4, 4-1),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8), 물류산업(별표9),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ㅇ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ㆍ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기업평가시 가점 부여

 ㆍ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3년 미만, 재창업자금 대상기업 등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창업지원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ㅇ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내용

 혁신성장유망자금 혁신형기업(별표11) 시설자금,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고용창출 100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사업전환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글로벌 강소기업,최근 3 이내 기술혁신대전 정부포상 수상기업,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ㅇ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ㆍ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금리 우대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최대 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

 

ㅇ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ㆍ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 시 업력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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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가점우대제도

ㅇ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내용

 혁신성장유망자금 혁신형기업(별표11) 시설자금,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고용창출 100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사업전환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글로벌 강소기업,최근 3 이내 기술혁신대전 정부포상 수상기업,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ㅇ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ㆍ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금리 우대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최대 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

 

ㅇ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ㆍ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 시 업력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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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생략가능(오프라인 수시 신청 가능)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불공정거래 또는 기술침해 행위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해서는 자가진단 생략 가능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가점우대제도

ㅇ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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