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합검색

검색

열린알림방

공지사항 자세히보기 - 제목,작성일,내용,첨부파일을 제공
제목 [안내]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조해인
작성일 2019.01.02
내용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사업개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및 근로자 수 증가 시 추가채용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ㆍ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 ~ 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ㆍ 예시 : ‘18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지원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인~99인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 이상

 

 

2,700만원

3,600만원

 

ㅇ 운영 방식 :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 3개월 단위 신청원칙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 ~ 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이하 버림(예시: 연평균 8.6명 → 8명으로 인정)
 ㆍ 예시 : ‘18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지원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30인~99인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100인 이상

 

 

2,700만원

3,600만원

 

ㅇ 운영 방식 :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 3개월 단위 신청원칙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hwp  첨부파일 다운로드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인쇄용).hwp  첨부파일 다운로드지급신청서.hwp
[안내] 2019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함께하는 사랑밭 「2025년 씨앗공모사업」 공고 안내(~7.31.(목), 차수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