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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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해인 | ||||||||||||||||||||||||||||||||||||||||||||||||||||||||
작성일 | 2019.01.02 | ||||||||||||||||||||||||||||||||||||||||||||||||||||||||
내용 |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사업개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및 근로자 수 증가 시 추가채용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ㅇ 주요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기업전체 근로자 수 증가②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ㅇ 운영 방식 :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규모 :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ㅇ 운영 방식 :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ㆍ소식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ㅇ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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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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