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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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해인 | ||||||||||||||||||||||||||||||||
작성일 | 2018.12.13 | ||||||||||||||||||||||||||||||||
내용 |
2018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ㅇ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ㅇ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ㅇ 신청서 신청기간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2019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다운받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문의처
ㅇ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23)
ㅇ 신청관련 문의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042-471-3006)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www.pps.go.kr) → 조달청뉴스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별도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2019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다운받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문의처
ㅇ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23)
ㅇ 신청관련 문의처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 042-471-3006)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www.pps.go.kr) → 조달청뉴스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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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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