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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안내
작성자 조해인
작성일 2018.12.13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안내


 

 

 

 

 

 

 

 

■ 사업 개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관련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서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30인 미만 기업 대상에서,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로 확대 실시

☞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13만원(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의 인건비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사업주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단,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은 규모 무관)

   - 국가 및 공공기관, 고소득자(사업소득금액 5억원 초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인위적 감원,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제외

※ 시행지침 개정사항
ㆍ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노동자는 기업(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ㆍ 단,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노동자만 기업(시설)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금번에 확대되는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지원대상자의 재정지원 여부 및 취약계층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발급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확인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18년 한시)

 

ㅇ 대상 근로자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기존근로자 임금저하금지 및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월평균보수: 연간 보수총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 주요 비과세소득: 월정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연 240만원 한도), 월 10만원 이하 식대ㆍ경조사비,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변상급여(자가운전보조금, 일숙직비,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승선수당, 광부의 입갱 또는 발파수당)
- 건설일용근로자 및 특수 관계자(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제외

 

ㅇ 지원금액

 

근로시간 

'18년 월평균보수 구간 

'18년 과세소득

('19년 확정신고시) 

월 지급액 

 주 40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157만 4천원 ~ 190만원 미만 

월평균 209만원, 연간 2,508원 미만

(190*12*110%)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39~30시간

예) 주 30시간, 월 156시간

1,174,680 ~ 1,409,610원

 

 12만원

주 29~20시간

예) 주 20시간, 월 104시간

783,120 ~ 939,740원

 

 9만원

주 19~10시간

예) 주 10시간, 월 44시간

331,320 ~ 397,580원

 

 6만원

주 10시간 미만

예) 주 5시간, 월 22시간

165,660 ~ 198,192원

 

 3만원

일용근로자

(일당 87,000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월 근로일수 비례 지급) 

 22일 이상: 13만원, 21~19일: 12만원, 18~15일: 10만원

 

 

ㅇ (예비)사회적기업 유의사항(☞바로가기)
- 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을 받지 않는 인력에 대하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인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둘 다 신청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과 둘 다 신청가능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중복되는 부분 제외하고 신청가능(2017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p.491)
ㆍ 사회보험료 신청기업이 두루누리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 제외하고 지원
ㆍ 참여기업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있어 두루누리 중복지원 적용 대상자 제외 신청할 경우에는 전액지원 

 

ㅇ '일자리 안정자금'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
-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ㅇ 신청 서류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확인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신고서, 1개월 급여대장 등

 

 

■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ㅇ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로시간 

'18년 월평균보수 구간 

'18년 과세소득

('19년 확정신고시) 

월 지급액 

 주 40시간 이상 상용근로자

157만 4천원 ~ 190만원 미만 

월평균 209만원, 연간 2,508원 미만

(190*12*110%) 

 13만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 39~30시간

예) 주 30시간, 월 156시간

1,174,680 ~ 1,409,610원

 

 12만원

주 29~20시간

예) 주 20시간, 월 104시간

783,120 ~ 939,740원

 

 9만원

주 19~10시간

예) 주 10시간, 월 44시간

331,320 ~ 397,580원

 

 6만원

주 10시간 미만

예) 주 5시간, 월 22시간

165,660 ~ 198,192원

 

 3만원

일용근로자

(일당 87,000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월 근로일수 비례 지급) 

 22일 이상: 13만원, 21~19일: 12만원, 18~15일: 10만원

 

 

ㅇ (예비)사회적기업 유의사항(☞바로가기)
- 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을 받지 않는 인력에 대하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인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둘 다 신청가능
-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일자리 안정자금]과 둘 다 신청가능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중복되는 부분 제외하고 신청가능(2017년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p.491)
ㆍ 사회보험료 신청기업이 두루누리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문제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 제외하고 지원
ㆍ 참여기업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있어 두루누리 중복지원 적용 대상자 제외 신청할 경우에는 전액지원 

 

ㅇ '일자리 안정자금' 자세히 알아보기(☞바로가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온라인 :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
- 오프라인(팩스, 우편, 방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ㅇ 신청 서류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 확인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신고서, 1개월 급여대장 등

 

 

■ 문의처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ㅇ 근로복지공단(1588-0075)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일자리 안정자금 사회적기업 지원 안내.hwp  첨부파일 다운로드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세부 시행지침 개정안.hwp  첨부파일 다운로드세부 시행지침 개정안(발췌-사회적기업 부문).hwp  첨부파일 다운로드사회적취약계층 고용확인서 발급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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