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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작성자 조해인
작성일 2018.10.29
내용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품목

·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품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상시 공고)

 

 

■ 신청·접수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에 신청

 

 

■ 처리 절차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2-481-4546
  •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 · 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 Q&A

    Q)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조합원사만 참여가능한가요?

    A)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안내] 적격조합 확인제도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함께하는 사랑밭 「2025년 씨앗공모사업」 공고 안내(~7.31.(목), 차수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