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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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해인 |
작성일 | 2018.10.29 |
내용 |
조합 추천 소액 수의계약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품목 ·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품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상시 공고)
■ 신청·접수 ·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에 신청
■ 처리 절차
■ 문의처
■ Q&A Q) 조합추천 소액 수의계약은 조합원사만 참여가능한가요? A)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관련 조합은 비조합원사를 최소한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5개 이상을 추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시 비조합원사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비조합원사도 얼마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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