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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적격조합 확인제도
작성자 조해인
작성일 2018.10.29
내용

 


 

적격조합 확인제도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규모

- 적격조합(’17.10) 137개 조합, 68개 제품(중복 제외)

 

■ 확인요건

-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 ·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 ·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 유의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 지원내용

  • ·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부여
  • ·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
  •  

     

    ■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 접수(수시)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2-481-4546
  •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 · 공구매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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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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