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적격조합 확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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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해인 |
작성일 | 2018.10.29 |
내용 |
적격조합 확인제도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규모 - 적격조합(’17.10) 137개 조합, 68개 제품(중복 제외)
■ 확인요건 -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 유의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 지원내용
■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 접수(수시)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 처리절차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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