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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18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조해인
작성일 2018.10.29
내용

 

 

■ 사업개요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ㆍ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지도자양성 교육,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소매ㆍ음식업 영위 사업체 중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인 및 소기업

☞ 맞춤형 컨설팅, 특례보증 및 대출금리ㆍ한도 우대, 인증 현판 제공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도소매ㆍ음식업 영위 사업체 중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소상인 및 소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하단의 [첨부파일] 붙임3 참조)

 

ㅇ 신청요건

 

 요 건

 세 부 내 용

 ※ 공 통 ※

  업력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종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원칙으로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사업) 기준으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 현장평가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백년가게 (도소매, 음식업)

  30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인 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컨설팅 : 현장평가를 통한 혁신성 평가에서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육 : 조직관리, 재무관리 등 혁신유형에 맞는 지도자양성 교육
- 금융 : 백년가게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리 및 한도 우대
- 홍보 및 마케팅 : 인증 현판 제공, 민간 O2O 플랫폼ㆍ한국관광공사ㆍ소상공인방송 홍보 및 지원
- 네트워크 :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별, 유형별 네트워크 형성
- 지원사업 우대 : 차년도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19년도 우대 지원사업은 추후 별도 확정

 

ㅇ 신청기간 : 2018. 6. 19. ~ (상시 신청ㆍ접수)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평가(진단)  → 최종평가 및 선정  → 컨설팅 등 연계지원  →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100year@semas.or.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ㆍ수집ㆍ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ㅇ 총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혁신지원TF팀(042-363-7981~85) 

ㅇ 문의 :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지역(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요 건

 세 부 내 용

 ※ 공 통 ※

  업력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업종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원칙으로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사업) 기준으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 현장평가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백년가게 (도소매, 음식업)

  30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인 소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컨설팅 : 현장평가를 통한 혁신성 평가에서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육 : 조직관리, 재무관리 등 혁신유형에 맞는 지도자양성 교육
- 금융 : 백년가게 특례보증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금리 및 한도 우대
- 홍보 및 마케팅 : 인증 현판 제공, 민간 O2O 플랫폼ㆍ한국관광공사ㆍ소상공인방송 홍보 및 지원
- 네트워크 :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별, 유형별 네트워크 형성
- 지원사업 우대 : 차년도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19년도 우대 지원사업은 추후 별도 확정

 

ㅇ 신청기간 : 2018. 6. 19. ~ (상시 신청ㆍ접수)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평가(진단)  → 최종평가 및 선정  → 컨설팅 등 연계지원  →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100year@semas.or.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ㆍ수집ㆍ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 문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대표전화(1357) 

ㅇ 총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혁신지원TF팀(042-363-7981~85) 

ㅇ 문의 :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지역(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8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 모집 공고.hwp
[안내] 2018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함께하는 사랑밭 「2025년 씨앗공모사업」 공고 안내(~7.31.(목), 차수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