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2018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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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해인 |
작성일 | 2018.10.29 |
내용 |
2018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 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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