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 ||||||||||||
---|---|---|---|---|---|---|---|---|---|---|---|---|---|
작성자 | 조해인 | ||||||||||||
작성일 | 2018.10.01 | ||||||||||||
내용 |
201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 사업개요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 신규 인증 확대를 통한 유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법” 제19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18년도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사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친환경법에 따라 신규 인증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서류평가(진단) 및 컨설팅사 매칭 → 수행계획 심의(선정) → 협약 체결(aT-컨설팅사-수진기업) → 컨설팅 실시 → 중간 및 완료 점검(심의) → 완료 보고 및 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컨설팅부, 02-6300-1736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담당자(02-6300-1736)
■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서류평가(진단) 및 컨설팅사 매칭 → 수행계획 심의(선정) → 협약 체결(aT-컨설팅사-수진기업) → 컨설팅 실시 → 중간 및 완료 점검(심의) → 완료 보고 및 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컨설팅부, 02-6300-1736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담당자(02-6300-1736)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