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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작성자 조해인
작성일 2018.10.01
내용

 

 


201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지원업체 모집 공고 


 

 

■ 사업개요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기가공식품 신규 인증 확대를 통한 유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로, 2018년도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사업자
☞ 업체당 400백만원 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법” 제19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18년도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사업자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친환경법에 따라 신규 인증 받고자 하는 사업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한도 

유기가공식품 생산계획 수립한 업체

(신규 국내 인증에 한함)

유기가공식품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100% 지원  

, 인증 심사비 업체 자부담

4백만원/업체

 

 

■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서류평가(진단) 및 컨설팅사 매칭 → 수행계획 심의(선정) → 협약 체결(aT-컨설팅사-수진기업) → 컨설팅 실시 → 중간 및 완료 점검(심의) → 완료 보고 및 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컨설팅부, 02-6300-1736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담당자(02-6300-1736)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한도 

유기가공식품 생산계획 수립한 업체

(신규 국내 인증에 한함)

유기가공식품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 100% 지원  

, 인증 심사비 업체 자부담

4백만원/업체

 

 

■ 지원절차

신청 접수 → 서류평가(진단) 및 컨설팅사 매칭 → 수행계획 심의(선정) → 협약 체결(aT-컨설팅사-수진기업) → 컨설팅 실시 → 중간 및 완료 점검(심의) → 완료 보고 및 정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컨설팅부, 02-6300-1736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기업컨설팅부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담당자(02-6300-1736)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201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컨설팅 지원업체 모집공고문(10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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