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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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해인 |
작성일 | 2018.09.03 |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안내
▣ 사업개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ㆍ지원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사업장임차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용도로 저리 대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최대 1억원 지원(사업장 임차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지원절차 신용평가조회 → 대출상담 → 지원적격검토 → 차입신청 → 사전현장조사 → 대출심사 → 약정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사업수행 기관별로 상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방문 접수ㆍ신청
ㅇ 신청 서류 :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회적경제기업인증서*, 사업계획서 등(사업수행기관별로 상이)
▣ 문의처 ㅇ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총괄부 홍석준(02-2128-8087) ㅇ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상품 → 기타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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