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합검색

검색

열린알림방

공지사항 자세히보기 - 제목,작성일,내용,첨부파일을 제공
제목 [안내]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안내
작성자 조해인
작성일 2018.09.03
내용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안내

 


 

 

 

 

▣ 사업개요

서민금융진흥원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ㆍ지원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사업장임차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용도로 저리 대출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최대 1억원 지원(사업장 임차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사업장 임차자금,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대출금리 : 연 4.5% 내외 (사업수행기관별로 상이)
- 대출기간 : 최대 6년 이내 (사업수행기관별로 상이)

 

 

▣ 지원절차

신용평가조회 → 대출상담 → 지원적격검토 → 차입신청 → 사전현장조사 → 대출심사 → 약정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사업수행 기관별로 상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방문 접수ㆍ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전국 170개 미소금융사업수행기관*, 10개 민간사업수행기관**)
  * 미소금융기업재단ㆍ은행재단 및 지역법인
  ** 신나는조합,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열매나눔재단, (사)PPL, (재)함께일하는재단, (재)한국사회투자,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공제사업단, 동작신용협동조합,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ㅇ 신청 서류 :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회적경제기업인증서*, 사업계획서 등(사업수행기관별로 상이)
  * 사회적기업 인증서, 에비사회적기업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인가증

 

 

▣ 문의처

ㅇ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총괄부 홍석준(02-2128-8087)

ㅇ 서민금융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

 

 

※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상품 → 기타 참조(☞바로가기)

 

첨부파일
[안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안내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함께하는 사랑밭 「2025년 씨앗공모사업」 공고 안내(~7.31.(목), 차수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