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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18년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컨설팅(현장코칭) 지원업체 모집 공고
작성자 조해인
작성일 2018.07.25
내용


 2018년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컨설팅(현장코칭)

지원업체 모집 공고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업체의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디자인, 경영 등 분야별 전문위원의 현장코칭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분야별 전문위원의 직접 방문 및 1:1 단기간 수출 애로해소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 국내소재 중소 수출 초보기업 또는 기수출업체 모두 가능
- 1업체당 최대 3회 선정ㆍ지원 가능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시 아래의 지원 제외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소속)은 제외
-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ㆍ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 공사의 수출컨설팅 지원을 총3회까지 수혜를 받은 기업
- 타 지원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신청하거나, 관련 용역서비스 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ㆍ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당해연도 해당사업의 수행계획 평가에서 탈락한 신청기업은 당해연도에는 해당사업에 재신청을 할 수 없음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 수출통계 AG․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단, 수산물은 제외)

 

ㅇ 지원내용 및 신청분야
- 분야별 전문위원 Pool을 활용하여 수진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국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1:1 단기간 수출 애로해소
- 현장코칭 분야 중 5개 분야(수출실무, FTA, 경영, 기술, 디자인)중 택일

 

분야 

 관련분야

 수출실무

 금융/보험, 라벨링/포장, 통관검역, 물류효율화, 해외마케팅, 상품화, 생산/품질관리

 FTA수출

 원산지판정/증명, 원산지인증수출자등록, 원산지 사후검증지원, 원산지 관리시스템

 디자인

 디자인개발 등

 경영

 경영전략, 마케팅, 원가관리,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

 품질위생, 상품화, 공장신증축

 

ㅇ 지원금액 및 기준 

 

 컨설팅 분야

수행기간

보조금 지원한도 

지원비율 

 현장코칭

최대 5일 

2.15(2.25) 

정액지원 (자부담금 10만원) 

 

 

■ 지원절차

 

ㅇ 공고 → 지원업체 신청 → 상담 → 업체 선정 →  전문위원 매칭 → 자부담금 입금 → 컨설팅수행 → 만족도조사 및 완료 점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

 

■ 접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업육성부 수출컨설팅 담당부서 사업담당자(061-931-0862)

홈페이지 http://www.at.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컨설팅산업협회(ekcia.org) → 컨설팅사업 → 컨설팅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업육성부 수출컨설팅 담당자(061-931-0862, 0864)

 

 

 


 

※ 사업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http://www.ekcia.org/Ver01/?c=2/10&uid=436

분야 

 관련분야

 수출실무

 금융/보험, 라벨링/포장, 통관검역, 물류효율화, 해외마케팅, 상품화, 생산/품질관리

 FTA수출

 원산지판정/증명, 원산지인증수출자등록, 원산지 사후검증지원, 원산지 관리시스템

 디자인

 디자인개발 등

 경영

 경영전략, 마케팅, 원가관리,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

 품질위생, 상품화, 공장신증축

 

ㅇ 지원금액 및 기준 

 

 컨설팅 분야

수행기간

보조금 지원한도 

지원비율 

 현장코칭

최대 5일 

2.15(2.25) 

정액지원 (자부담금 10만원) 

 

 

■ 지원절차

 

ㅇ 공고 → 지원업체 신청 → 상담 → 업체 선정 →  전문위원 매칭 → 자부담금 입금 → 컨설팅수행 → 만족도조사 및 완료 점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

 

■ 접수/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업육성부 수출컨설팅 담당부서 사업담당자(061-931-0862)

홈페이지 http://www.at.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컨설팅산업협회(ekcia.org) → 컨설팅사업 → 컨설팅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업육성부 수출컨설팅 담당자(061-931-0862, 0864)

 

 

 


 

※ 사업 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http://www.ekcia.org/Ver01/?c=2/10&uid=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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