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합검색

검색

열린알림방

공지사항 자세히보기 - 제목,작성일,내용,첨부파일을 제공
제목 [안내] 2018년 1차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모집공고(2018-04-30까지)
작성자 양소연
작성일 2018.04.23
내용

 


 2018년 1차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모집공고


신청기간 2018-04-04 ~ 2018-04-30

 


 

사업개요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중국인증집중 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8년 지원규모 : 35억원, 약 180개 업체 지원
 
ㅇ 지원내용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 지원항목

구분

지원 항목

시험인증

CFDA(화장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CCC, 자율안전인증(CQC ), GB TEST, 환경규제대응 비용 일부 지원

기술컨설팅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록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부가지원

환경, 노무, 조세 경영애로 지원 상표등록 수출애로 지원

- 지원제품분야 및 지원한도(금액 : 백만원)

제품분야

기업당 지원한도

화장품

일반/특수

100

의료기기

등급, 등급, 등급

100

가공식품

일반/보건(건강)

50

화학물질

환경규제대응(*)

50

공산품

(전기용품 포함)

CCC & 자율안전인증(CQC )

GB TEST(**)

30

- 신청기업은 1개 제품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품목 수는 기업당 지원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 가능
 
ㅇ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수행기관과 인증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인증획득비용 납부 방식 (선정기업→수행기관)

착수금

( 사업비의 30%)

중도금 / 잔금

( 사업비의 70%)

인증계약 체결시

비용 납부 시기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참여기업은 인증 획득 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를 해야하며, 관리기관은 지원한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사후 지급함
- 인증 진행 중 참여기업은 중간정산금(협약금액의 30%내)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단,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 가능)
ㆍ 高위험군 :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 CCCF(소방)의 경우
ㆍ 低위험군 : 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
-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기업지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신청기업은 아래 수행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수행기관 현황 및 연락처(가나다 순)

수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제품분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외사업센터)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 Tel : 031-428-8405

- E-mail : jmkang@ktc.re.kr

공산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 (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본관동 4

- Tel : 02-2164-1475

- E-mail : ayoung@ktr.or.kr

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인증본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

- Tel : 02-6393-5860

- E-mail : baimeiluo@ccickorea.com

화장품

가공식품

공산품

 
ㅇ 신청기간

구분

1 사업

2 사업

공고일

4.04

8.13

신청·접수

4.044.30

8.139.7

평가

5.015.31

9.89.28

선정·협약

6.016.30

10.110.31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www.exportcenter.go.kr) → 인증신청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담당부서 수출인증사업단
전화번호 02-2164-0172 홈페이지URL http://www.ktr.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 사업관련 내용 자세히 보러 가기

 http://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05843&parentSeq=1005843&searchRltnYn=A

신청기간 2018-04-04 ~ 2018-04-30

 


 

사업개요

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중국인증집중 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8년 지원규모 : 35억원, 약 180개 업체 지원
 
ㅇ 지원내용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 지원항목

구분

지원 항목

시험인증

CFDA(화장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CCC, 자율안전인증(CQC ), GB TEST, 환경규제대응 비용 일부 지원

기술컨설팅

인증 취득대행 비용 일부 지원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록책임 대리인 비용 일부 지원

부가지원

환경, 노무, 조세 경영애로 지원 상표등록 수출애로 지원

- 지원제품분야 및 지원한도(금액 : 백만원)

제품분야

기업당 지원한도

화장품

일반/특수

100

의료기기

등급, 등급, 등급

100

가공식품

일반/보건(건강)

50

화학물질

환경규제대응(*)

50

공산품

(전기용품 포함)

CCC & 자율안전인증(CQC )

GB TEST(**)

30

- 신청기업은 1개 제품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품목 수는 기업당 지원 한도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 가능
 
ㅇ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수행기관과 인증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인증획득비용 납부 방식 (선정기업→수행기관)

착수금

( 사업비의 30%)

중도금 / 잔금

( 사업비의 70%)

인증계약 체결시

비용 납부 시기는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참여기업은 인증 획득 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를 해야하며, 관리기관은 지원한도 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사후 지급함
- 인증 진행 중 참여기업은 중간정산금(협약금액의 30%내)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단,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 가능)
ㆍ 高위험군 :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 CCCF(소방)의 경우
ㆍ 低위험군 : 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
-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기업지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신청기업은 아래 수행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수행기관 현황 및 연락처(가나다 순)

수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제품분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해외사업센터)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27번길 22

- Tel : 031-428-8405

- E-mail : jmkang@ktc.re.kr

공산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글로벌본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 (중앙동)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본관동 4

- Tel : 02-2164-1475

- E-mail : ayoung@ktr.or.kr

화장품

의료기기

가공식품

화학물질

공산품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인증본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

- Tel : 02-6393-5860

- E-mail : baimeiluo@ccickorea.com

화장품

가공식품

공산품

 
ㅇ 신청기간

구분

1 사업

2 사업

공고일

4.04

8.13

신청·접수

4.044.30

8.139.7

평가

5.015.31

9.89.28

선정·협약

6.016.30

10.110.31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www.exportcenter.go.kr) → 인증신청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행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담당부서 수출인증사업단
전화번호 02-2164-0172 홈페이지URL http://www.ktr.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 사업관련 내용 자세히 보러 가기

 http://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05843&parentSeq=1005843&searchRltnYn=A

첨부파일
[안내] 2018년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18-04-30까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함께하는 사랑밭 「2025년 씨앗공모사업」 공고 안내(~7.31.(목), 차수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