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2018년 1차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모집공고(2018-04-3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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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소연 | ||||||||||||||||||||||||||||||||||||||||||||||||||||||||||||||||||||||||||||||||||||||||||||||||||||||||||||||||||||||||||||||||||||||||||||||||||||||||||
작성일 | 2018.04.23 | ||||||||||||||||||||||||||||||||||||||||||||||||||||||||||||||||||||||||||||||||||||||||||||||||||||||||||||||||||||||||||||||||||||||||||||||||||||||||||
내용 |
2018년 1차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 모집공고
사업개요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중국인증집중 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ㅇ ‘18년 지원규모 : 35억원, 약 180개 업체 지원 ㅇ 지원내용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 지원항목
-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 가능 ㅇ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수행기관과 인증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인증획득비용 납부 방식 (선정기업→수행기관)
- 인증 진행 중 참여기업은 중간정산금(협약금액의 30%내)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단,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 가능) ㆍ 高위험군 :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 CCCF(소방)의 경우 ㆍ 低위험군 : 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 -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기업지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신청기업은 아래 수행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수행기관 현황 및 연락처(가나다 순)
ㅇ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업관련 내용 자세히 보러 가기
사업개요중국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해 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ㅇ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중국인증집중 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ㅇ ‘18년 지원규모 : 35억원, 약 180개 업체 지원 ㅇ 지원내용 - 중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규제대응(시험․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부가지원 등)과정을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 지원항목
- 1차 사업 참여기업이 2차 신청 마감 전 사업을 완료하면 2차 사업 신청 가능 ㅇ 지원방식 - 선정기업은 수행기관과 인증추진계약을 체결하고 진행단계에 따라 착수금, 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인증획득비용 납부 방식 (선정기업→수행기관)
- 인증 진행 중 참여기업은 중간정산금(협약금액의 30%내)을 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협약체결일로부터 高위험군은 2년 이내, 低위험군은 1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함(단,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 가능) ㆍ 高위험군 : 의료기기(1등급 제외), 특수, 영유아 화장품,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China REACH, 비료·소독제 등록, CCCF(소방)의 경우 ㆍ 低위험군 : 지원제품분야 중 高위험군 이외의 제품군 - 정부출연금은 분야별 기업지원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 - 신청기업은 아래 수행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수행기관 현황 및 연락처(가나다 순)
ㅇ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단의 문의처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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