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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18년 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ㆍ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양소연
작성일 2018.04.05
내용

 


2018년 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ㆍ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ㆍ유통하는 중소기업이 자사 글로벌 쇼핑몰에서 제품을 온라인수출을 위해 쇼핑몰 구축,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별 4천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휴·폐업중인 기업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정부보조금 유용, 이중계약,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 확인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모집규모 : 자체 글로벌 쇼핑몰을 통한 수출 희망기업 50개사 내외
※ 글로벌 쇼핑몰 : 현지어로 구축된 쇼핑몰로 결제, 배송, 교환·반품, 고객응대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쇼핑몰 
- 신규 : 글로벌 쇼핑몰 미보유 수출 희망기업 15개사 내외
- 육성 : 글로벌 쇼핑몰 보유 수출 희망기업 35개사 내외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별 4천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신규 구축기업의 구축비용은 별도 사업 연계지원(지원금 210만원, 자부담 40만원)
 
ㅇ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에서 지원금(사업비의 70%)을 제외한 부분이며, 총 사업비의 70%가 지원한도(4천만원)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 홍보·마케팅 비용 70백만원 집행 경우 : 70백만원 - 40백만원(지원금) = 30백만원
ㆍ 신규 구축기업의 구축비용 자부담금 40만원은 별도
 
ㅇ 지원내용 : 쇼핑몰(독립몰) 구축 및 육성(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선금(70%), 잔금(30%) 형태로 지원금 지급
※ 홍보·마케팅 지원범위 : 키워드/검색/SNS 마케팅, 광고 등
- 신규 : 독립몰 구축 및 홍보·마케팅
- 육성 : 홍보·마케팅 중심(필요시 리뉴얼)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055-751-9766, 9756, 9890)
 
ㅇ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1588-62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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