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2018년 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ㆍ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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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소연 |
작성일 | 2018.04.05 |
내용 |
2018년 중소기업 글로벌 쇼핑몰(독립몰) 구축ㆍ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ㆍ유통하는 중소기업이 자사 글로벌 쇼핑몰에서 제품을 온라인수출을 위해 쇼핑몰 구축,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별 4천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ㆍ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참여 가능 - 휴·폐업중인 기업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정부보조금 유용, 이중계약,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 확인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ㅇ 모집규모 : 자체 글로벌 쇼핑몰을 통한 수출 희망기업 50개사 내외
※ 글로벌 쇼핑몰 : 현지어로 구축된 쇼핑몰로 결제, 배송, 교환·반품, 고객응대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쇼핑몰 - 신규 : 글로벌 쇼핑몰 미보유 수출 희망기업 15개사 내외 - 육성 : 글로벌 쇼핑몰 보유 수출 희망기업 35개사 내외 ㅇ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별 4천만원 이내(부가세 제외) ※ 신규 구축기업의 구축비용은 별도 사업 연계지원(지원금 210만원, 자부담 40만원) ㅇ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에서 지원금(사업비의 70%)을 제외한 부분이며, 총 사업비의 70%가 지원한도(4천만원)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 홍보·마케팅 비용 70백만원 집행 경우 : 70백만원 - 40백만원(지원금) = 30백만원 ㆍ 신규 구축기업의 구축비용 자부담금 40만원은 별도 ㅇ 지원내용 : 쇼핑몰(독립몰) 구축 및 육성(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선금(70%), 잔금(30%) 형태로 지원금 지급 ※ 홍보·마케팅 지원범위 : 키워드/검색/SNS 마케팅, 광고 등 - 신규 : 독립몰 구축 및 홍보·마케팅 - 육성 : 홍보·마케팅 중심(필요시 리뉴얼)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문의처ㅇ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055-751-9766, 9756, 9890) ㅇ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1588-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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