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2018년 봄맞이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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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소연 | ||||||||||||||||||||||||||||||||||||||||||||||||||
작성일 | 2018.03.28 | ||||||||||||||||||||||||||||||||||||||||||||||||||
내용 |
2018년 봄맞이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공고
사업개요나들가게 및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신규 고객 창출 및 기존고객의 이용촉진 도모를 위해 '2018년 봄맞이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행사 참가에 필요한 홍보물품, 행사 홍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 물품 점포당 25만원 내외, 홍보 비용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슈퍼 관련 조합 및 비영리 법인 또는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ㅇ 참여조건 - 나들가게(최소 10개) 및 동네슈퍼 20개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국가 및 지자체(해당 소속기관 포함)에 의한 시정이나 환수 등 행정처분을 통보받고 조사 또는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 위법행위로 인해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ㅇ 행사개요 - 행사명 : ‘18년 봄맞이 동네슈퍼 공동세일전 - 행사기간 : ‘18. 4. 26(목) ~ 5. 2(수), 7일간 - 행사내용 : 지역별(단체별) 동네슈퍼(나들가게 10개 이상 포함)가 공동으로 30가지 이상의 상품을 공동구매하여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및 고객사은품을 증정하는 공동세일전
ㅇ 지원 내용 - 물품지원 : 점포의 매출향상을 위한 판촉 마케팅 수단인 전단지, 현수막, 고객 사은품 등의 홍보 물품 비용 지원 - 홍보지원 : 단체별(지역별) 공동세일전 홍보를 위한 방송광고, 일간지 광고 등 홍보 비용 지원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단체별 지급비 최종 확정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문의처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김정순 주임(042-363-7748)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단체별 지급비 최종 확정 신청방법 및 서류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문의처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김정순 주임(042-363-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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