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인사노무] 2022년 3월 안내사항(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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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사관리자 |
작성일 | 2022.03.28 |
내용 |
(안내취지) 2022년도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인사노무)에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월간 안내사항을 소개합니다. 2022년도 3월은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방식 >을 주제로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내 <상시상담>게시판 ';인사노무'; 분야로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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