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내] 연말(10월 이후) 인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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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사관리자 | 
| 작성일 | 2022.09.21 | 
| 내용 | 
																			
		 							  23년 10월 이후 신청 건의 경우, 23·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2023년 사업계획서 2. 2023년 수입지출예산서 3. 2024년 사업계획서 4. 2024년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주사업 수행을 증빙하는 서류) 내 년도별 세부 계획 기재 *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말 신청 건으로 분류하기는 하나, 사실상 차년도 사업개시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차년도 계획이 모두 필요합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