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제3차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맞춤형 현장코칭 수진기업 모집(신청기한: དྷ년 9월 14일(수)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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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사관리자 | ||||||||||||||||||||||||||||||||
작성일 | 2022.08.26 | ||||||||||||||||||||||||||||||||
내용 |
□ (목적)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운영 애로사항 해소 □ (대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상담신청) 2022. 9. 14.(수) 까지 신청서 이메일로 제출 ㅇ (이메일 주소) cyk0430@ikosea.or.kr(협력운영팀 최영광 과장) □ (상담분야) 7개 분야 ① (법무‧법률)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연합회등 및 소속 회원조합의 운영 애로사항 * (예시) 정관‧규정‧규약 개정, 배당, 휴먼조합 계속등기 방법 등 ② (인사‧노무) ‘22년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사항 등 * (예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시간, 취업규칙 등 ③ (회계‧세무) 연합회등 및 조합등 맞춤형 회계세무, 결산, 경영공시 등 * (예시) 회계처리방법, 결산보고서 작성, 세무(부가세 등), 경영공시 등 ④ (조직변경‧합병‧분할) 협동조합등으로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등 * (예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가능여부, 신청서류 작성 등 ⑤ (자금조달) 협동조합등 맞춤형 자금조달 방법, 우선출자 등 * (예시) 우선출자 방법, 주요 금융지원 사업 안내, 크라우딩 펀딩 등 ⑥ (총회‧이사회) 협동조합기본법상 총회 및 이사회 개최‧운영 등 * (예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총회 및 이사회 개최방법 등 ⑦ (설립‧변경) 연합회등 및 협동조합등 설립 및 변경 인가(신고) * (예시) 신청서류 작성방법, 변경신고(인가) 방법 등 □ (상담방식) 대면(오프라인)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온라인) 가능 □ (상담시간) 1시간 내외(수진기업-상담기관 1:1 상담) □ (상담일자) ‘22. 9. 27.(화) ~ 10. 13.(목)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운영팀(031-697-7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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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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