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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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사관리자 |
작성일 | 2025.02.13 |
내용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① 정관변경인가 신청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②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신구대조표) ③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총회 개최를 증빙할 수 있는 개최 사진, 참석자 서명부 제출 권고 * 총회 개최 공고기간은 공고일과 총회 개최일 제외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④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된 사업 내용이 담긴 세부사업계획서 추가 제출 권고 ⑤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인가 절차 ㅇ 사회적협동조합이 중앙행정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 → 중앙행정기관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이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검토 및 보완 요청 → 중앙행정기관에서 최종 검토 및 인가 여부 확정 → 정관변경 인가 ※ 유의사항 ① 정관변경 인가 신청 단계에서 총회 의사록 공증은 필수 아님(단, 변경등기 하기 전 의사록 공증은 필수) ② 조합명, 이사장, 주소 변경된 경우는 <설립인가증 재발급>도 동시에 신청 필요(별도 양식 없음) ③ 총회 개최 공고기간은 공고일과 총회 개최일 제외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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