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추가 제출서류(보건복지부 고시 2017-6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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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흥원 |
작성일 | 2022.07.01 |
내용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시행 2017. 4. 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66호, 2017. 4. 6., 제정]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설립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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