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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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합명 | 작성일 | 진행상태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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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대한노령 사회적협동조합 | 2023.02.11 | 반려 | |
60 |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 2023.02.07 | 발급 완료 | 2023.08.11 |
59 |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 2023.01.26 | 발급 완료 | 2023.07.28 |
58 | 해봄사회적협동조합 | 2023.01.26 | 발급 완료 | 2023.07.28 |
57 | 사회적협동조합 에스큐다소니 | 2023.01.25 | 발급 완료 | 2023.07.23 |
56 | 중부사회적협동조합 | 2023.01.20 | 발급 완료 | 2023.07.23 |
55 | 사회적협동조합 사상지역자활센터 | 2023.01.18 | 발급 완료 | 2023.07.23 |
54 | 희망공작소 사회적협동조합 | 2023.01.10 | 발급 완료 | 2023.07.15 |
53 | 누리봄사회적협동조합 | 2023.01.05 | 발급 완료 | 2023.07.10 |
52 | 한마음이랑 사회적협동조합 | 2023.01.04 | 발급 완료 | 2023.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