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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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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번호ㅡ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제공
번호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396 시흥다함 사회적협동조합 2024.06.25 발급 완료 2024.12.23
395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2024.06.21 발급 완료 2024.12.23
394 이팝나무사회적협동조합 2024.06.21 발급 완료 2024.12.20
393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2024.06.19 발급 완료 2024.12.17
392 사회적협동조합 공생 2024.06.19 발급 완료 2024.12.20
391 양록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2024.06.17 발급 완료 2024.12.14
390 양록국유림영림단 사회적협동조합 2024.06.17 반려
389 동네한바퀴 사회적협동조합 2024.06.12 발급 완료 2024.12.21
388 사회적협동조합 청연 2024.06.05 발급 완료 2024.12.21
387 경기시흥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2024.06.03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