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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신청서류 접수처 안내 (23.6월 기준)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24.01.11
내용

일반협동조합 시도별 설립신고 신청서류 접수처 안내(23년 6월 기준)

일반협동조합 시도별 설립신고 신청서류 접수처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엑셀파일 참고 
**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신고수리 이후의 변경신고 및 신고확인증 재발금 등은 지자체 담당부서로 문의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일반협동조합 접수처 정보( 23.06.2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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