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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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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연말(10월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24.10.08
내용 24년 10월 이후 신청 건의 경우,
24·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2024년 사업계획서
2. 2024년 수입지출예산서
3. 2025년 사업계획서
4. 2025년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주사업 수행을 증빙하는 서류) 내 년도별 세부 계획 기재

*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말 신청 건으로 분류하기는 하나, 사실상 차년도 사업개시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차년도 계획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서류 및 접수처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eyword=&page_now=&brd_no=13368&brd_mgrno=110&menu_no=2086

* 접수처 >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eyword=&page_now=&brd_no=914&brd_mgrno=2&menu_no=2038

 
첨부파일
[안내] 2024년 협동조합 지원사업 및 문의처 안내 (~11.11.(월)) 서비스 품목 우선구매 역량 강화 교육 참가기업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