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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절차

"해산" 이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으로, 법인격은 해산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종결 전까지 존속하다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 ※ 해산사유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합병·분할 또는 파산

  • ※ 신고 및 등기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등기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Step 1. 해산신고
  •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
  • 시·도지사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해산신고서(시행규칙 제14호 서식)* 접수 후 7일 이내 ‘해산신고확인증’ 발급
    *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사록 또는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Step 2.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한 경우(‘해산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
  •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지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 가능
  • 시·도지사(기획재정부장관)는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가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Step 3. 재산처분 총회의결
재산처분 총회의결
① 청산인 취임
② 협동조합의 재산상태 조사
③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
④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Step 4. 청산사무의 수행 및 종결
  •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청산인은 채권추심, 채무변제 등 청산사무 수행
  • Step 5. 결산보고서 총회의결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
    * 총 조합원(연합회의 경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Step 6. 청산종결등기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