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합검색

검색

일반협동조합

01
기관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총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해서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총회의 의결로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조합원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권리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03
임원

협동조합은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를 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①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이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04
사업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05
사업의 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06
회계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

잉여금 발생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