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Q.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설립인가증 발급 이후, 출자금 납입 등 이후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먼저, 이사장이 발기인대표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이사장 명의의 통장에 출자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제2항)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 세무소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며,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신청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보다 세부적인 절차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안내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 : 협동조합 포털(coop.go.kr)→ 알림마당→ 자료실→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안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