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합검색

검색

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질문 자세히보기 - 제목,작성일,내용,첨부파일을 제공
제목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인가요? ‘비영리법인’인가요?
내용

Q.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인가요? ‘비영리법인’인가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 참조).
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에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에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여부에 따라 정관에 잉여금 배당 및 잔여재산 처분 등의 내용을 각기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제사업 운용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