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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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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제사업은 누가 운영하나요?
내용

Q. 공제사업은 누가 운영하나요?

공제사업은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부분위탁하여 운영할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 등).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제사업을 할 수 없음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① 정관변경';, ';② 공제 규정 마련';, ';③ 공제모집';, ';④ 별도회계 처리';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누리집(www.cooop.go.kr) - 공지사항 - ';[안내]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운영 방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검토사항

① 정관변경
 - 정관에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 규정
  * ';공제사업 실시, 공제 규정 마련,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② 공제 규정 마련
 - 정관으로 정한 공제사업 운영 내용 관련 필수사항 기재
  * 필수기재사항: 공제사업 실시 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에 관한 사항(「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6항 참조)

③ 공제모집
 - 공제사업 사전 설명 및 모집사항 준수
 * 공제계약자에게 공제 규정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분쟁 사전예방 및 모집 관련 규정 준수
 *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공제계약의 내용을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방해 행위 포함) 금지
 * 모집과정에서 금품 제공,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는 공제료 할인 또는 공제금 지급 약속, 공제료 대납 금지
 * 연합회는 연합회의 임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공제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 부담

④ 별도회계처리
 - 조합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운영

본 질의응답은 온라인 상담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협동조합 누리집(coop.go.kr) 내 ';상시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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