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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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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번호ㅡ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제공
번호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14 모아나눔 사회적협동조합 2022.11.15 발급 완료 2023.05.22
13 사회적협동조합 아트컬쳐 2022.11.14 발급 완료 2023.05.22
12 가모사회적협동조합 2022.11.11 발급 완료 2023.05.22
11 나라사랑 사회적협동조합 2022.11.09 발급 완료 2023.05.22
10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2022.11.09 발급 완료 2023.05.22
9 사회적경제개발원 사회적협동조합 2022.11.02 접수 취소
8 사회적경제개발원 사회적협동조합 2022.11.02 발급 완료 2023.05.09
7 세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2022.10.24 접수 취소
6 세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2022.10.24 접수 취소
5 마노스예술교육 사회적협동조합 2022.10.20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