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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선구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 25년 12월 기준) 및 사업자등록번호 현행화 안내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22.07.21
내용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제도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현황(사업자등록번호포함) 자료 제공 안내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등


공공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해야 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
이를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을 집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번호가 엑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관련 자료를 아래 제출처로
 보내주시면 등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출해주셔야 할 자료 >
1. 사업자번호 등록 신청 양식(엑셀파일) - 첨부파일 참고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3. 본사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

▶ 제출처 : coyote34@ikosea.or.kr
 * 보내주신 자료는 검토 후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을 제공해드리오니,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실적 집계 시 활용 바랍니다.

 

ㅇ 지방자치단체
 - 25년(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자료 제출: ~25.01.22.

ㅇ 공공기관
 - 24년 사협 제품 구매실적 및 25년 구매 계획 제출: ~25.2.17.

ㅇ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가치장터, store36.5), https://www.sepp.or.kr/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Q: 공공기관이 지사무소(지점)에서 거래한 내역도 우선구매 실적에 해당되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사무소(지점)을 둘 수 있으며, 지사무소(지점)과의 거래도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내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증빙서류(본점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지원실(031-697-6953)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운로드★배포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_ 251217 기준).xlsx  첨부파일 다운로드[서식] 사업자번호 등록 신청 양식(엑셀+설립인가증+본점및지점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xlsx  첨부파일 다운로드2025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지침(2025.01.).pdf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개정 2024.10)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가이드북(22.08.ver)-22121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