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연말(10월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유사관리자 |
작성일 | 2024.10.08 |
내용 |
24년 10월 이후 신청 건의 경우, 24·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2024년 사업계획서 2. 2024년 수입지출예산서 3. 2025년 사업계획서 4. 2025년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주사업 수행을 증빙하는 서류) 내 년도별 세부 계획 기재 *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말 신청 건으로 분류하기는 하나, 사실상 차년도 사업개시가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차년도 계획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서류 및 접수처는 아래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eyword=&page_now=&brd_no=13368&brd_mgrno=110&menu_no=2086 * 접수처 > https://www.coop.go.kr/home/boardView.do?keykind=&keyword=&page_now=&brd_no=914&brd_mgrno=2&menu_no=2038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