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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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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조치 폐지(4.27. 시행)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22.04.27
내용

2020년 3월 2일 기획재정부에 시행한 일부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 허용 관련하여, 한시허용 조치가 폐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협동조합 기본법상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며,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의 총회는 불가합니다. 

첨부파일
[공지]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안내] 연말(10월 이후) 인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