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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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조합명 | 작성일 | 진행상태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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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 | 2023.03.07 | 반려 | |
71 |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 2023.03.07 | 발급 완료 | 2023.09.08 |
70 | 감성교육강원 사회적협동조합 | 2023.03.03 | 발급 완료 | 2023.09.02 |
69 | 감성교육경기사회적협동조합 | 2023.03.03 | 발급 완료 | 2023.09.02 |
68 | 마음행복 사회적협동조합 | 2023.02.26 | 발급 완료 | 2023.09.08 |
67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 2023.02.24 | 발급 완료 | 2023.08.26 |
66 | 사회적협동조합 봉화지역자활센터 | 2023.02.24 | 발급 완료 | 2023.08.26 |
65 | 사회적협동조합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 2023.02.21 | 발급 완료 | 2023.09.03 |
64 | 사회적협동조합 동반 | 2023.02.20 | 발급 완료 | 2023.08.21 |
63 | 드림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 2023.02.16 | 발급 완료 | 2023.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