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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대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 (발급기준)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 30
    - 유급근로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 근로자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신청방법) 로그인(협동조합 이사장만 회원가입 가능) → 운영안내 → 취약계층 확인서 신청 → 등록하기 (부정발급 신고)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관련 부정발급 신고는 slib@ikosea.or.kr 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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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 번호ㅡ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제공
번호 조합명 작성일 진행상태 유효기간
525 다올 사회적협동조합 2024.12.05 접수 완료
524 힐링플렌트 사회적협동조합 2024.12.05 접수 완료
523 사회적협동조합 좋은친구들 2024.12.05 접수 완료
522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2024.12.04 접수 완료
521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 2024.12.04 접수 완료
520 화성다누림사회적협동조합 2024.12.04 접수 완료
519 사회적협동조합 이에스지(Social Coop ESG) 2024.12.03 발급 완료 2025.06.01
518 푸른숲 사회적협동조합 2024.12.03 발급 완료 2025.06.01
517 푸른숲 사회적협동조합 2024.12.03 반려
516 사회적협동조합 굿초이스 2024.11.27 발급 완료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