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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2022년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경영공시 추진 안내 (회계연도 1월~12월 협동조합은 5월2일(월)까지 제출)
작성자 유사관리자
작성일 2022.02.25
내용

2022년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경영공시 추진 안내

 

1.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일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공시회계연도 말 기준 조합원수(연합회는 회원조합의 총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이거나, 공시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0억원 이상

 * 회계연도가 1월~12월인 협동조합은 5월2일(월)까지 경영공시 제출  (4월30일이 토요일로, 익일 종료)

2. 협동조합기본법 제96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매년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2년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의 경영공시를 추진하오니 기한내에 경영공시가 완료(www.coop.go.kr에 공시자료 등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금년부터의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공시내용이 부실하게 이루어질 경우 법에 따른 제재조치도 강화되어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공시·지연공시, 부실공시 등 경영공시를 게을리 하거나 법적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시정명령), 제112조(설립인가취소), 제119조(과태료 부과)에 따라 조치.

 

 

[참고1] 경영공시 입력 관련 문의처

ㅇ (경영공시 상담) 1800-2012(권역별 통합지원기관)

ㅇ (경영공시 시스템 문의) 031-697-6970

ㅇ (회계 및 결산 관련 문의) 02-2135-7254, 7928

ㅇ (진흥원) 031-694-7741~2

 

 

[참고2] 2022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

ㅇ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 - ';알림마당'; - ';자료실'; - ';2022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2022.2.)';

 

 

[참고3] 협동조합 경영공시 온라인 교육

ㅇ (교육내용) 협동조합 경영공시 방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상 주요내용, 총회 개최 등 

ㅇ (수강방법) 협동조합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강의신청 

    * coopedu.step.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참고4] 협동조합 경영공시 관련 자료 다운받기

COOP 협동조합    (왼쪽 링크 클릭)

첨부파일
[공지]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안내] 연말(10월 이후) 인가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