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경기도여성비전센터] 2025년도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공모사업 공고안내(~2.14.(금)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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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사관리자 | ||||||||||||||||||
작성일 | 2025.01.21 | ||||||||||||||||||
내용 |
경기도 공고 제2025-165 호 『2025년도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공모 사업』 공고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조례」 제15조(협력체계 구축)와 관련하여 여성단체 및 여성가족기관이 지역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자 『2025년도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공모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5. 1.20.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1. 사업추진 방향 ○ 여성가족정책 분야의 지역생태계 조성 ○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참여·협력 등 사례 발굴 ○ 경기여성비전센터 비전에 따른 여성의 연결과 성장 사업 추진
2.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5. 3월 ∼ 11월 나. 사업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거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공고일 기준) 다. 총사업비 : 20백만 원(도비 100%) 라. 수행사업 :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지역 내 공공이슈를 발굴하여 지역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발굴 마. 추진방식 : 사업 공모 및 심사 후 2~4개 기관 선정
3. 공모주제 ①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비전에 따른 여성의 연결과 성장 사업 ②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산 사업 ③ 여성가족분야의 지역생태계(네트워크) 조성사업 ④ 여성가족분야의 정책이슈 발굴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⑤ 여성 문화예술 활동, 건강증진 사업 등
4. 지원범위
가. 지원분야 : 공모주제 중 하나의 분야만 선택 나. 지원금액 : 기관당 최대 1천만 원 이내, 자부담 10% 이상 별도
5. 신청자격 가. 「민법」에 의거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로부터 설립 허가된 도내“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사회적협동조합” 라. 지원 제외 대상 -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법인 및 단체 등 - 공고일 기준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등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단체로 보며, 타기관 지원사업과 동일 여부는 주무부서의 판단에 따름
6.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1.20.(월) ~ 2025.2.14.(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접수 : ssungade@gg.go.kr - 우편 접수 : 2025.2.14.(금) 18시 도착분까지 인정함 - 수 신 처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소통지원팀(☎ 031-8008-800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34 )
7. 제출서류 가. 신청서식 교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누리집(www.gg.go.kr/woman 공지사항)
※ 제출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상기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8.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및 심사 기준
가. 선정 방법 (1)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세부 심사기준 “붙임” 참조 -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예산범위 내 사업비 조정 - 심사방식은 공모 접수기관 대상으로 별도 고지 (2) 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나. 심사 기준 -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사업내용 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파급효과
9. 선정결과 발표
가. 발 표 일 : 2025년 3월(예정) ※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이후 나. 발표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선정 법인·기관 통보 ※ 미선정된 법인·단체 등은 통보 생략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지원대상 선정 시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및 전용통장 개설 후 보조금 지급 나.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마. ’25년 경기여성거버넌스 콘퍼런스를 통한 사업추진 사례 발표(필) 바. 사업평가를 위한 사업참가자 만족도 조사(필) ※ 사업 추진절차 및 방식 등 내용은 경기도 민간보조사업 관리방식(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따라 추진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신청접수 현황, 심사 내용 및 배점 결과는 비공개 나.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다. 공고내용 미숙지․미확인,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 라.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 사용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은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함 마. 선정 후, 단체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한 바. 자본성 경비(자산의 가치 증대시키는 장비·설비 구매, 건축·시설 등) 및 운영비(상근직원의 인건비 등)는 지원되지 않음 사. 공모결과 신청법인·단체 등이 단독 접수하거나 심의결과 선정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소통지원팀(031-8008-8009)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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